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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일자리사업 복지로에서신청

by 경제의평화를위하여 2024. 12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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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고,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

 

정책브리핑

 

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(☏1544-3388)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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