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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'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'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%를 환급해 주는 행사로,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행사 참여 전통시장 목록
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서울특별시 : 남대문시장, 광장시장
- 부산광역시 : 자갈치시장, 국제시장
- 대구광역시 : 대구중앙시장, 서문시장
- 인천광역시 : 인천종합어시장, 신포시장
- 광주광역시 : 양동시장, 충장로시장
- 대전광역시 : 대전중앙시장, 대전서구청시장
- 울산광역시 :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, 울산중앙시장
- 경기도 : 수원남문시장, 의정부민락시장
- 강원도 : 강릉중앙시장, 춘천남부시장
- 충청도 : 청주육거리시장, 천안종합시장
- 전라도 : 전주남부시장, 목포종합수산시장
- 경상도 : 포항종합시장, 창원상남시장
이 외에도 많은 전통시장에서 환급 행사가 진행되니, 가까운 시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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